1.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수급, 추계 논의 기구 구성(’24년), 의료 수요 변화 반영 인력 양성
<수련 혁신 1> 지도 전문의 밀착지도 강화
- 역할 강화 및 재정 투자로 맞춤형 지도 강화
<수련 혁신 2> 수련 시간 단축
- 연속 수련(36시간→24시간)
- 주 당 수련(80시간→72시간→60시간)
<수련 혁신 3> 다 기관 협력 수련
- 중증에서 경증까지 지역·공공 의료 등 다양한 임상 경험
■ 수련 비용 지원 예산 90배 증액 (’24년 35억 원 → ’25년 3,139억 원)
2.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 육성
■ 국립대병원 총액 인건비, 총정원 규제 혁파
■ 지역인재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 상급종합병원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구조 전환
- 중증 환자 진료(50% → 70%)
- 전공의(40% → 20%)
■ 의사 전문 판단에 따른 전문 의뢰제, 환자 정보 공유, 본인 부담 재 설계
- 경증 환자 응급 센터 이용 시 본인 부담(50~60% → 90%)
■ 경증인 응급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의료기관, 발열 클리닉 등 확대 병행
3.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중증, 응급 및 필수, 지역 의료 수가 대폭 개선
■ 생명 직결 중증 수술, 마취료부터 단계적 인상
- 2024년 : 800여 개
- 2025년 : 1,000여 개
- 2026~27년 : 3,000여 개(저 수가 완전 퇴출)
■ 4대 공공 정책 수가 체계적 도입·확대
(난이도, 위험도, 숙련도, 응급, 지역 등 고려)
■ 비 중증 과잉 비 급여 병행 진료 보험 적용 제한, 실손 보험 개편
4.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 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의료 사고 소통 지원 법제화, 환자 대변인 신설 등 의료 분쟁 조정 제도 전면 혁신
■ 의료인 배상 책임 . 종합 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에게 충분히 보상
■ 수사 개선, 형사 처벌 특례 도입 추진으로 소신 진료 여건 마련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