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시각, 청각 장애인의 의료기기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 기기의 기재 사항과 사용정보 등을 점자와 음성, 수어로 제공할 수 있어요!
■ 정보 제공 대상 의료 기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혈압계, 혈당 측정기, 체온계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자가 사용하는 의료 기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요!
■ 의료기기 정보 전달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Ⅴ 점자 표기 포장재
Ⅴ 점자 스티커
Ⅴ 음성, 수어 영상 변환 코드(QR)
이 밖에도 소프트웨어, APP 등 디지털 기술을 응용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면 실천해보세요!
의료기기 업체는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해 권장되는 정보 제공 방법 등을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의료기기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 발행
점자 및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을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의료기기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 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각·청각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의료 기기를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정보 제공에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가 함께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