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소방청 예산안 3,311억 원 편성
고위험 재난, 집중적인 예산 편성으로 잡겠습니다!
미래 도약을 뒷받침할 슬기로운 예산 편성과 모두의 안전을 위한 25년 주요 사업을 소개합니다.
■ 주요 사업 별 내용
· 전기차 화재 대응 강화
- 질식소화 덮개, 이동식 수조 등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3종 63개
→ 중앙119 특수 구조대 및 7개 119화학구조센터 배치
·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
→ 석유화학단지 화재 진압 및 집중 호우 대처 능력 강화
· 소방정대 설치
→ 대형 선박 화재에 대한 국가 단위 총력 대응 체계 강화
· 119항공정비실 건립
→ 전국 소방헬기 통합 관리 및 원활한 운영 체계 구축
■ 모두의 안전을 위한 ’25년 주요 사업
<신규 R&D사업>
· 소방 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 개발
· 소방 안전 현장 활용 기술 개발
·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 기술 개발
<중점 계속 사업>
· 국립 소방 병원 건립
· 소방 공무원 보건 안전 지원
민생 활력과 미래 도약을 위한 국민의 삶을 안전으로 뒷받침하는 든든한 119가 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