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안심 사회를 실현하고, 개인정보의 글로벌 규범 형성을 위한 2025년도 예산안 646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기술 개발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해 데이터 경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상경비성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어떤 정책과 사업이 진행되는지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확인해 주세요.
■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개인정보 안심 사회 실현 및 개인정보의 글로벌 규범 형성을 위해 2025년도 예산안 646억 원 편성
연구 개발(R&D) 및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 구축 등 기술개발 사업에 중점 투자
■ 개인정보위 2025년도 예산안 이렇게 편성됩니다!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연구 개발(R&D) : 총 87억 원
· 개인정보 국제 협력 : 총 24억 원
·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 총 121억 원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 총 36억 원
· 개인정보 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 : 총 37억 원
· 개인정보 침해 방지 사업 : 총 75억 원
·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 구축 사업 : 총 16억 원
인공지능·로봇 등 신기술·신산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