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응급실 내원 경증 환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며 비상 진료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아플 때는 우선 동네 병+의원으로!
큰 병이라 생각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여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증상 발생 시 동네 병·의원을 먼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이면 큰 병원으로 이송, 전원이 가능합니다.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은 응급 의료 포털(E-Gen)이나 명절 기간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앱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응급실 운영 현황 및 후속 진료 역량 강화 대책
Ⅴ 응급 의료 현황
- 전체 409개소 중 405개소 24시간 운영
- 응급실 내원 경증 환자, 평시 대비 84% 수준으로 감소
Ⅴ 추석 연휴 응급 의료 후속 진료 역량 강화 대책
-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수가 가산 인상
- 기준 가산 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가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