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건의 혁신 금융 서비스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누적 총 361건)
■ 선불 수단 연계 통장 서비스
(당근머니·네이버페이 머니·CJ페이 충전포인트·모니머니)
각 선불 사업자의 선불 충전금을 각 제휴 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이자도 지급하며, 선불 충전금을 통해 결제할 때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 충전이 이루어지는 연계 서비스입니다.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합니다.
■ 네이버페이 마이비즈 통장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신한은행)
네이버페이 사업자 전용 플랫폼(마이비즈 서비스)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회원을 대상으로 신한은행 제휴 계좌(마이비즈 통장) 개설을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 상반기 중 서비스 출시 예정
개인사업자 회원은 하나의 사업자 전용 플랫폼에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
편익 증대가 기대됩니다.
■ 구독 경제 이용자 대상 예적금 비교·추천 서비스
(왓섭)
왓섭 앱 이용자가 기존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저축 의사를 확인 후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 상반기 중 서비스 출시 예정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예금성 상품 정보를 비교하여 구독 서비스를 취소한 금액만큼 저축을 늘리고 예·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