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세무 대리인 선임할 여유가 없고, 세금(전자)신고 방법을 모르겠다면?
‘세금신고 지원 서비스’로 고민 해결해요!
■ 세금 신고 지원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여유가 없고 세금(전자)신고 방법을 모르는 납세자가 원활한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 상담 서비스
<세금 신고 지원 서비스 대상>
- 세금 신고·신청 관련 문의를 위해 세무서를 수시방문하는 영세납세자
- 사업 초기 세무 관련 안내가 필요한 신규 사업자
- 기초 세무 지식에 대한 교육을 희망하는 납세자
■ 어떤 업무를 도움 받을 수 있나요?
- 홈택스를 통한 세금 신고(정기, 기한 후, 수정 신고, 경정 청구)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그 외 홈택스 이용 방법 등
■ 모든 세무서에서 홈택스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수도권 내 49개 세무서에서 운영하던 세금 신고 지원 사업을 2024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하여 전국 60개 세무서에서 이용 가능
<2024년부터 신규로 서비스하는 세무서>
- 대전청 (천안, 서대전)
- 대구청 (수성, 남대구)
- 광주청 (광산, 전주)
- 부산청 (진주, 북부산, 동래, 김해)
■ 신고 방법에 대하여 교육도 받을 수 있나요?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하여 화상 교육을 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대면 교육 병행하여 진행 *사전 신청 필요
<교육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세금 신고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세무서 방문 후 세금 신고 지원 담당자에게 신청서 작성
· 전화 신청 : 02) 2114-5831~5839 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