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 오류, 추석 선물 및 인사, 정부 사칭 등
추석 명절을 틈타 보이스피싱 같은 사이버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다양한 사이버 사기 사례를 알아보고 사기 피해를 예방해 보아요!
■ 추석 명절 사이버 사기 사례
Ⅴ 택배 관련 사칭
Ⅴ 명절 선물 사칭
Ⅴ 정부·금융기관 사칭
Ⅴ 가족·지인 사칭
■ 금융 서비스 악용 사례
Ⅴ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악용
범인이 피해자 계좌에 다수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계좌를 지급 정지하게 만든 후 정지를 해제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금전 요구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여 보이스피싱 사전 차단 가능
Ⅴ 간편 송금(OO페이) 악용
정보 공유 의무가 없는 OO페이(선불업자)를 통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게 만든 후 간편송금을 이용해 다른 사기이용계좌로 재송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면서 선불 업자의 정보 공유 의무가 신설
■ 보이스피싱 예방 Talk
Ⅴ 출처 불명의 링크(URL)는 절대 클릭하시지 말고 즉시 삭제하세요!
상품권 무료 제공,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발급 안내 등 문자의 링크(URL) 클릭 시 휴대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범인이 원격으로 휴대폰을 조종
Ⅴ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하고 처리 비용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에요!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정식 직원인지 확인 후 대응
Ⅴ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세요!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악용 사례처럼 금전을 갈취하는 신종 통장 협박이 유행하고 있으니 주의
Ⅴ 여신 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여 사전에 예방하세요!
·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 신청
- 이용자 본인 및 법정 대리인에 한해 신청 가능
- 신청 즉시 금융권의 신규 여신 거래 차단
· 4,012 금융회사 참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7계명, 꼭 기억하세요!
- 출처 미확인 문자메시지 URL(링크) 클릭하지 않기
- 알 수 없는 출처의 어플은 설치하지 않기
- 백신 프로그램 설치하기
- 소액 결제 주의하기
- 보안을 이유로 금융 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입력하지 않기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가입하기
-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어플 설치하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