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콘텐츠 분야 예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콘텐츠 분야 예산은 1조 2,995억 원.
세계적인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해 K-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쓰일 2025년 콘텐츠 분야 예산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년엔 어떤 부분들이 더 좋아지고 풍요로워질까요? 세계적인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해 K-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이렇게 쓰입니다.
■ 부처 협업 강화!
K-콘텐츠의 파급효과를 연관 산업으로 확장합니다.
Ⅴ 관계 부처 합동 한류 박람회 (2회→3회) - 120억 원 (+50억 원)
Ⅴ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 59억 원 (+20억 원)
Ⅴ 관계 부처 한류 마케팅 지원 - 50억 원 (+5억 원)
■ 세계 경쟁력 강화!
K-콘텐츠 대표 분야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Ⅴ 만화·웹툰 산업 만화·웹툰 해외 진출 지원 확대 - 135억 원(+65억 원)
Ⅴ 게임 산업 콘솔 게임 지원 대폭 강화 - 155억 원(+87억 원)
Ⅴ 영화 산업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 - 100억 원 신규
Ⅴ 애니메이션산업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 신설 - 100억 원 규모 출자
■ 세계를 선도하는 콘텐츠 강국의 위상 강화!
K-콘텐츠의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합니다.
Ⅴ 1,000억 규모 글로벌 리그 펀드 신규 조성 - 400억 원 신규
Ⅴ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 확대 - 279억 원(+60억 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현재 25개소 → 30개소로 확충
Ⅴ 해외 저작권 보호 강화 - 69억 원(+7억 원)
문화로 행복하고 풍성한 하루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문화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