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올해 대비 757억 원 증액해 총 6조 4,814억 원 편성했습니다.
1. 국가유공자 보상 강화 : 윤석열 정부 3년 연속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이상 인상
2. 의료 서비스 강화 : 보훈 병원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3. 보훈 문화 확산 :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보훈 통합 아카이브 구축,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지속 추진
4. 국립 묘지 안장 능력 확충 : 2025년까지 5개 호국원 안장 시설 확충 완료 (괴산, 산청, 이천, 영천, 임실)
5. 제대 군인 사회 복귀 지원 : 전직 지원금 5% 인상으로 안정적 구직 활동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제복 근무자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