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로맨틱한 낭만부터 대통령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상상해 볼 수 있는 청와대의 역사까지!
추석 연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청와대에서 새로운 추억을 쌓아 보는 건 어떨까요?
청와대의 아름다움과 멋을 더욱 빛내줄 가을 밤, 청와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 2024년 9월 14일(토) ~ 9월 18일(수) 19:30 ~21:30
· 시간 : 19:30 ~21:30 *입장 마감 20:30
· 장소 : 청와대
· 예약 일시 : 2024년 9월 9일(월) 14시~
· 예약 금액 : 무료
· 예약 가능 인원 : 1인 4매
· 관람 연령 : 전 연령 관람 가능
· 예약 방법 : 청와대 누리집 ‘라이트 청와대’ 예약하기’클릭!
[유의사항]
- 행사 상세 내용은 청와대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 청와대 야간 개방(LIGHT Cheong Wa Dae)은 야간에 진행되는 행사로 별도 예약 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예약 인원에 포함하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한 프로그램은 본인 외 타인에게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 2024 청와대 야간 개방(LIGHT Cheong Wa Dae)은 한정 수량으로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 : 02-2088-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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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