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17일 출범한 국가유산 체계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2025년 국가유산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미래지향적 국가유산체계 정착을 위한 2025년 국가유산청 예산안
1조 3,878억 원(+219억 원)
· 국가유산 보수정비 : 5,299억 원
· 국가유산 정책 2,771억 원
· 문화유산 : 1,235억 원
· 자연유산 및 무형유산 : 669억 원
· 궁궐·왕릉·원 관리 : 1,431억 원
· 교육·연구·전시 : 1,149억 원
<2025년 국가유산청 예산편성 방향>
국가 유산의 보존·관리에 집중
Ⅴ 국가 유산의 가치 발굴·보존·계승 발전
Ⅴ 미래 유산의 잠재적 가치 발굴·확산
■ 국민 행복을 우선 시 하는 국가 유산 복지 실현
- 국가 유산 방문 캠페인, 우리 고장 국가 유산 활용 사업
- 창덕궁의 별밤연희, 종묘제례악 야간 공연(신규)
- 사회적 약자 국가 유산 교육 및 체험 기회 확대
- 매장 유산 보존 유적 토지 매입 및 유존 지역 정보 고도화
■ 신 성장 동력 국가 유산의 미래 가치 확대
- 잠재적 미래 자연 유산 발굴 및 가치 제고
-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고도(古都) 보존 및 육성
- 대형 수중 유물 전용 개방형 수장고 건립(신규)
- 기후 위기 및 재난으로부터 국가 유산 가치 보호 등
■ 세계 속의 K-헤리티지로 대한민국의 국격 강화
- 유럽 소재 한국 문화유산 실태 조사 및 국제 공동 연구
- 유네스코 세계 유산 국제 해석 설명센터 건립(신규)
- 유산 기반 국제개발협력(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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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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