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을 닫게 되면서 마음 고단하셨을 사장님들의 힘찬 새 출발을 위해!
단계 별로 맞춤 지원을 더 강화합니다.
(폐업→취업 준비→구직, 최대 1,310만 원)
우선 점포를 정리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정리 절차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관련 상담과 법률 자문도 도와드려요.
다시 취업에 도전하신다면?
준비 교육부터 심층 훈련까지 수당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하신다면?
190만 원의 성공 수당도 드려요.
대출 상환이 어려운 사장님들을 위해선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키키투투 2025 예산안] 다음 편엔 근로자 보호 관련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