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한 공간이 더 늘어나요!
정부는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이음센터’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서울, 평택, 광주, 청주, 대구, 부산 등 총 6곳에서 분쟁 조정, 법률 상담, 교육·컨설팅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4곳을 더 추가해 총 10곳으로 운영할 계획이 담겼어요.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키키투투 2025 예산안] 다음 편엔 계속고용지원 확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