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일할 수 있는데 정년이 너무 짧아요”
월 30만 원 계속고용지원 확대, 은퇴 걱정 줄여드립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의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회사에 월 3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3년간 지원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계속 일하실 수 있게 지원 요건을 완화해요.
재고용의 경우 희망자 모두를 다시 고용해야 지원 받았지만, 일부만 재고용 하더라도 받을 수 있게 되는거예요.
고령자는 소득 공백을 없애고, 회사도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분들과 더 일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겠죠?
키울 분야는 과감히 키우고, 투자해야 할 분야는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키키투투_2025예산안] 10편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