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의 2025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744억 원 (154.5%)이 증액된 1,226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핵심 SOC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입주 기업 지원과 민간 투자 유치를 확대하며, 새만금의 안전 관리와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 핵심 SOC 건설 (194억 원 → 810억 원)
· 지역 간 연결 도로 건설 - 402억 원
· 옥구배수지 건설 - 88억 원
· 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 255억 원
· 이차전지 특화 단지 전력 인프라 구축 - 65억 원
■ 입주 기업 지원 (20억 원 → 34억 원)
· 기본 계획 재수립 - 12억 원
· 기업 성장센터 건립 - 5억 원
· 산단 근로자 통근 버스 지원 - 4억 원
· 입주 기업 자문 서비스 지원 - 1억 원
· 웰컴 스페이스 조성 - 12억 원
■ 안전 관리 및 환경 개선(12.5억 원 → 118.8억 원)
· 광역기반시설 안전진단 관리사업 - 2.5억 원
· 공유수면 부유쓰레기 폐기물 수거·처리 관리 - 7.3억 원
· 종합 사업관리 기술 지원 - 7.9억 원
· 그린 인프라 유지·관리 - 2.1억 원
·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 99억 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