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1,134억 원 증액한 4조 4,77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Ⅴ 일반 회계 2.5%↑
Ⅴ 교도 작업 특별 회계 4.7%↑
Ⅴ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6.7%↑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과 안전한 사회를 위해!
■ 마약·첨단지능범죄 근절
· 다크웹·딥페이크 등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 제고
· 마약으로부터 국민 안심 사회 구축
· 국민 안전을 위해 스마트한 범죄 예방 실현
범죄피해자 편에서 함께 합니다!
■ 범죄 피해자 취약 계층 권리 구제
· 범죄 피해자 생계비 인상 등으로 신속한 일상 복귀와 법률 조력 서비스 확대
· 법률 구조 서비스 연계 강화 인프라 구축
서로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 외국인 사회 통합·체류 질서 확립
·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외국 인력 유치·정착 지원
· 외국 인력 등 정주 유도 위한 한국어·사회에 대한 적기 적응 지원
· 국경 관리 강화 위한 감시정 도입 및 크루즈관광객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지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