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의학 교육 여건 개선에 약 5조 원 혁신적 투자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발표(9.10.)
■ 증원된 의대의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및 개선을 추진합니다!
· 학생 교육 공간 신속한 확충 추진
· 실험·실습 기자재 및 첨단 기자재 단계적 지원
· 국립대 의대 교수 3년 간(’25~’27) 1천 명 증원
· 대학의 원활한 교수 채용 지원
· 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 개선 추진
■ 의대 교육 과정 혁신을 통해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 의과 대학의 학교별·지역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교육 과정 혁신 지원 → 우수 의료 인력 양성
· 현장 중심(Bottom-up) 방식의 교육 과정 재설계를 통해 의학 교육의 질 제고
· RISE 체계와 연계하여 ’25년 551.5억 원 지원
■ 대학 병원을 지역·필수 의료 및 의학 연구 거점 기관으로 육성합니다.
· 보건 의료 및 기초 의학 R&D 지원
·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28) 및 학생 교육을 위한 기반 시설 개선
· 국립대병원 등 대학 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거점으로 육성
■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 (지역 인재 선발) 지역 인재 선발 확대, 지역인재전형 운영 모델 마련
· (교육) 지역사회기반 의학 교육, 지역 의료·필수 의료 실습 강화
· (수련) 전공의 지역 수련 확대, 수련 환경 개선
· (지역) 정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추진, 정주 여건 개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