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싶은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인데, 보호자와 함께 보는 건 가능할까요?
법제처 카드뉴스로 생활 속 궁금한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 기관은 매체물을 심의·결정할 때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 시간과 장소 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영화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하더라도 내용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청소년은 볼 수 없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8조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Q. 청소년관람불가 영화가 아닌 12세, 15세 관람가도 해당 나이에만 볼 수 있나요?
12세,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의 경우, 해당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상영관에 홀로 입장시켜서는 안 되지만, 부모님 등 보호자와 함께라면 12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Q.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어떤 심의 기준을 통해 결정되나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매체물,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매체물,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반사회적·비윤리적인 내용을 담고있는 매체물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됩니다.
이와 함께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Q. 영화 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영화 외에 비디오와 게임, 음악, 공연, 인터넷 간행물, 광고물 등의 매체물 중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고 있어 유통시키기에 부적절한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1항
Q. TV프로그램은 언제든 볼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제한하고 있나요?
TV 방송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지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토요일, 공휴일과 방학 기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 케이블 방송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오후 6시~오후 10시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발견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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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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