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울 분야 키우고 투자할 곳 전략 투자하는
‘키키투투’ 2025 예산안!
오늘은 ‘약자에게 더욱 힘이 되는 예산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V 기초생활수급가구 연 최대 3086만 원 지급
V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V 어르신 돌봄 복지 주택 4개소 신설
V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V 기초생활수급가구 연간 최대 3086만 원 지급 (4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연 2200만 원 → 연 2341만 원
·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연 7만 원 → 연 14만 원
· 주거급여(서울 기준)
연 632만 원 → 연 654만 원
· 주거급여(고등자녀 1인 기준)
연 73만 원 → 연 77만 원
V 취약계층 영양 보충 돕는 농식품 바우처 추가 제공 (NEW)
· 기초생활수급가구 4대 바우처 지원
에너지 바우처 + 통합문화 이용권 + 스포츠강좌 이용권 + 농식품 바우처(월 10만 원, 4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도록
V 저소득 청년의 자활 성공을 응원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희망저축계좌 지원금 상향
·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150만 원 → 탈수급자에게 지급 (NEW)
· 희망저축계좌 Ⅱ 정부 지원금 720만 원 →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금 확대
· 청년자립자금 1200만 원(최대) → 2% 저금리로 대출 지원 (NEW)
■ 어르신들이 맘 편히 지내시고 필요한 돌봄도 받을 수 있도록
V 일반 주택에서 살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3배 확대(연 1천 호 → 3천 호)
· 통합공공임대 1000호
· 매입임대 1000호 (NEW)
· 노후공공임대 리모델링 1000호 (NEW)
V 복지주택 단지 내 돌봄 복지관 4개소 신설 (NEW)
■ 장애인의 돌봄과 의료서비스에 빈틈이 없도록
V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운영 (1곳) (NEW, 시범)
V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2곳) (NEW, 시범)
■ 한 부모 가구의 자녀양육에 힘이 되도록
V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에게 연 240만원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 (NEW)
* 중위소득 100% 이하, 1.35만 명
정부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내년 정부 예산안의 더 자세한 소식은 정책포커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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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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