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교부 예산안은 4조 3,1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적개발원조(ODA) 지속 확대
-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중심의 개발 협력 지속 강화
- 민간기업 및 시민사회와의 ODA 협력 사업 확대
■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준비
-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확대
-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 확대
- 공공외교·경제외교 현장 체험 기회 제공
- 아프리카 소재 국제기구 파견 인력 확대
■ 외교정보 분석 역량강화
- 인공지능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형 외교 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 국제기구 분담금 전략적·선별적 확대
- 우리나라 개최 정상회의의 성과 제고를 위해 관련 국제기구 재정 기여 확대
-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의제 관련 국제기구 사업 분담금 확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