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연휴 기간 급증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9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추석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명절을 마음 놓고 즐기실 수 있도록…
Ⅴ 가정 폭력과 노인·아동 학대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예방하여 모두가 행복한 추석을 만들겠습니다.
Ⅴ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효과적인 소통 관리 대책을 수립해 안전한 귀성길을 만들겠습니다.
Ⅴ 응급실 주변 순찰·거점 근무와 환자 이송 등 소방 공동 대응을 통해 비상 응급 대응을 지원하겠습니다.
Ⅴ 범죄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강·절도와 폭력 등을 집중 단속하여 평온한 명절을 만들겠습니다.
Ⅴ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 공항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활동을 실시하여 테러 없는 추석을 만들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경찰이 만들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