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카드 결제 대금, 공과금 납부 등 2024 추석 연휴 기간(9월 14일~18일) 국민 금융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안내해드립니다.
Q. 연휴 중 카드 결제 대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중소 카드가맹점 사장님들은 카드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Ⅴ 46.2만 개 중소 가맹점 (연 매출 5~30억 원)에 별도 신청 없이도 연휴 이전 또는 연휴 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 대금을 신속히 지급
Q. 대출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인데 언제 상환해야 하나요? 카드 대금, 공과금 납부는요?
대출, 카드 결제 대금, 공과금 등의 만기·납부일이 9월 19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Ⅴ 금융회사[은행· 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은 연체이자 없이 만기 자동 연장
- 조기 상환하고자 하면 금융회사와 협의 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9월 13일에 상환 가능
Ⅴ 카드대금,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납부일도 추석 연휴 이후 (9월 19일]로 연기
* 단, 청구기관과 별도 약정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사전 확인 필요
Q. 추석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받을 수 있나요? 예금 만기인데… 환급은 언제 받나요?
주택 연금은 9월 13일에 미리 지급하고, 연휴 중 만기된 예금은 추석 연휴 기간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9월 19일에 환급해드립니다.
Ⅴ 단, 예금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9월 13일 지급 가능 (일부 불가 상품도 있어 확인 필요)
Q. 추석 직전에 주식을 팔았는데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주식 매도 시, 매도 대금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 중이라면 추석 연휴 직후 (9월 19일~20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매 대금 결제 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 채권 Repo), 금, 배출권을 9월 13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 당일 수령 가능
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의 한도를 미리 확인하세요!
추석 연휴 기간 부동산 거래, 기업간 지급 결제 등 거액의 자금 결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거래일 변경, 자금 확보,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 상향 * 등 조치 필요
*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