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가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9월 12일 조기 시행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완료 시 신청 다음날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
■ 지원 대상
사업 영위기간을 2024년 6월(2020년 4월부터)까지 확대하여 기존에 제외되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채무 조정 지원
· 현행: 2020년 4월 ~ 2023년 11월
■ 신청 기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여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 기회 제공
· 현행: 2022년 10월 ~ 2025년 10월
■ 원금 감면 우대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시 원금 감면율 최대 10% 우대 적용 (최대 90%)
· 현행 :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순부채*에 한해 60~80% 감면율 적용
*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 금액
<8월 1일 현장간담회 의견을 반영한 추가 개선 사항>
■ 채무 조정 기준
기존 채무 상환 목적의 대환 대출은 신규 대출로 산입하지 않고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 대상 포함
· 도덕적 해이 방지 검증 절차 지속 적용
■ 대상 채무 조정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되었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저신용자 특례 보증, 브릿지보증 대상 채무 포함
■ 협약 가입 기관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 기관 확대를 지속 추진 (2024년 8월 말 기준 2,667개)
새출발기금 신청,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 전화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