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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확대방안’ 12일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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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확대방안’ 12일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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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가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9월 12일 조기 시행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완료 시 신청 다음날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

■ 지원 대상
사업 영위기간을 2024년 6월(2020년 4월부터)까지 확대하여 기존에 제외되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채무 조정 지원
· 현행: 2020년 4월 ~ 2023년 11월

■ 신청 기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여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 기회 제공
· 현행: 2022년 10월 ~ 2025년 10월

■ 원금 감면 우대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시 원금 감면율 최대 10% 우대 적용 (최대 90%)
· 현행 :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순부채*에 한해 60~80% 감면율 적용
*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 금액

<8월 1일 현장간담회 의견을 반영한 추가 개선 사항>

■ 채무 조정 기준
기존 채무 상환 목적의 대환 대출은 신규 대출로 산입하지 않고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 대상 포함
· 도덕적 해이 방지 검증 절차 지속 적용

■ 대상 채무 조정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되었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저신용자 특례 보증, 브릿지보증 대상 채무 포함

■ 협약 가입 기관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 기관 확대를 지속 추진 (2024년 8월 말 기준 2,667개)

새출발기금 신청,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 전화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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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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