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추석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중소·중견기업 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금융권은 취약 부분에 대한 자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중소·중견기업
소요 자금 증가에 대비해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Ⅴ 산업은행-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 8천억 원 공급
- 최대 0.6%p의 금리 인하 혜택 제공
Ⅴ 기업은행 원자재 대금 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 자금 용도로 기업 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총 9조 2천 억 원 자금 공급)
- 결제성 자금 대출은 0.3%p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 제공
Ⅴ 신용보증기금 - 총 8조 8천억 원 규모의 보증 공급
- 특례 보증, 우대 보증 프로그램 등 심사 절차 간소화
- 보증료, 보증 비율, 보증 한도 등 우대
△ 지원 기간
2024.8.16. ~ 2024.10.3. (명절 전 30일 ~ 명절 후 15일)
△ 신청방법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 자금지원 상담
- 산업은행 1588-1500, 1668-1500
-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중소기업·소상공인
은행권을 이용해 거래기여도, 신용 등급 등에 따른 금리 우대 등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78조 8천 억 원 규모
△ 지원 기간
2024. 8.19. ~ 2024. 10.4.
(4대 시중은행 기준)
△ 신청 방법
은행 별 각 영업점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 특별 자금지원 상담
■ 전통 시장 상인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위해 명절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Ⅴ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7월 12일~9월 13일)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천 만 원의 소액 대출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총 50억 원의 특별자금 지원)
■ 전액 상환자
명절 생계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소액생계비대출 재대출이 조기 시행됩니다.
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는 9월 12일부터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최저 9.4%)로 최대 100만 원 내 대출 가능
■ 위메프·티몬 등 정산 지연 피해 기업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Ⅴ 위메프·티몬,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 피해(예상) 기업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최대 1년의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가능
-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 : 정산 지연 대상 기간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의 사업자 또는 법인 대출
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신보·기은의 자금 신청 가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