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의료 등 비상 진료 대응 관련 보건복지부 브리핑(’24.9.11.)
다가오는 추석 연휴, 안심하고 이용하는 응급실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픈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우선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 주세요. 증상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주세요.
■ 응급실 운영 현황(9.10. 기준)
- 409개소 응급실 중 404개소 24시간 운영 중
- 중증 응급 질환별(27개) 진료 가능 의료기관 : 평균 102개소(9.10. 정오 기준)
*평시 평균 : 109개소
- 응급실 내원 환자 : 평시 대비 91% 수준
- 응급실 내원 경증·비응급 환자 : 평시 대비 80% 수준
- 응급실 내원 중증 환자 : 평시와 유사한 수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