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 강화
필요한 투자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생계급여 역대 최대 6.4% 인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4인 가족) 지원 사례
*연간 최대 3,086만 원 지원
Ⅴ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생계급여) 연 2,200만 원→연 2,341만 원
(의료급여) 연 7만 원→연 14만 원
(주거급여) 연 632만 원→연 654만 원 *서울 기준
(교육급여) 연 73만 원→연 77만 원 *고등 자녀 1명 기준
Ⅴ 4대 바우처 추가 지원
(농식품바우처)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
(에너지바우처) 동계 평균 31.4만 원/하계 평균 5.3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1인 기준 연 14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1인 기준 월 10.5만 원
꼭 필요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취약 계층의 더 두텁고 더 넓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