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날(9.21.)에 알아보는 교육 분야 청년 정책을 소개합니다!
■ ‘청년의 날’ 이란?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 방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
■ 청년의 학자금 부담은 덜고 교육의 기회는 골고루!
△ 국가장학금 확대
- 지원 대상 확대(8구간 이하 → 9구간 이하)
△ 근로장학금 확대
- 지원 규모 확대 (20만 명)
- 교내 10,030원, 교외 12,430원으로 근로 지원 단가 인상(2025년)
△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 대상 : 원거리로 진학하여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
- 지원 : 주거 관련 비용(월 최대 20만 원)
△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 저금리 기조 유지(2024년 기준 1.7%)
- 저금리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 증액(연 350만 원 → 400만 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확대
-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 재학 기간 및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지원
- 5구간 이하 대학생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지원
☞ 한국장학재단
■ 청년이 마음 놓고 교육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 지원!
△ 행복기숙사
- 위치 : 서울 홍제, 천안, 대구, 서울 동소문, 부경대 등
- 비용 : 월세 30만 원 미만
△ 대학생 연합 생활관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울 용산구 (추진 중)
- 비용 : 고양시 월 15만 원, 마포구 월세 무상, 보증금 30만 원
△ 창업지원형 기숙사
- 위치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비용 : 무상
☞ 행복기숙사
■ 청년의 미래 역량을 키우고 진로와 취업 활동을 지원!
△ K-MOOC
- 대학 등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학습
- 디지털, 신기술·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 제공
☞ 케이무크
△매치업 (Match 業)
- 산업 맞춤 단기 직무 능력 인증 과정
-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직무 능력을 인증하는 프로그램
☞ 매치업
더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청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