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에도 아이돌봄, 폭력피해 지원 등 민생 서비스가 정상 운영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 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 검색
*추석 연휴 기간 서비스 이용 시 사전 문의
- 공휴일 이용 가산금(요금의 50%) 없이 추석 연휴에도 평일요금(시간당 11,630원)으로 이용
· 폭력 피해 상담
☎ 1366
‘긴급전화1366’검색
·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상담
☎ 02-735-8994
‘디지털성범죄자피해자지원센터’ 검색
· 위기 청소년 상담
☎ 1388
‘청소년상담1388’ 검색
· 가족 상담
☎ 1644-6621
(카카오톡) ‘가족상담전화’ 친구 추가
· 다문화가족 상담
☎ 1577-1366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검색
- 베트남어,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등 13개 언어로 부부·가족 갈등 상담 및 한국 생활 정보 제공, 폭력 피해 긴급 지원 등 안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