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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주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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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서비스 신청 전, 지원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Ⅴ 한 번의 가입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찾아보고 신청까지 ‘복지 멤버십’
Ⅴ 복지 서비스, 민원 서비스, 증명서 발급까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최신 복지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복지로 뉴스레터’
Ⅴ 내 관심 분야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뉴스레터
Ⅴ 매주 수요일 이메일로 발송
Ⅴ 사회 보장 관련 소식 신속하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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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