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한 상황별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주세요.
동남아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하세요!
<모기 매개 감염병>
뎅기열, 일본뇌염, 말라리아, 황열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 여행 전 : 예방 접종 실시, 방문 국가 감염병 유행 상황 및 예방 정보 확인
* 질병관리청 또는 해외 감염병NOW 누리집
- 여행 중 : 야간 야외 활동 자제, 밝은 색 긴 옷 착용 및 기피제 사용
- 입국 시 : 여행 중 모기에 물렸거나, 발열·두통·근육통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 검역소에서 뎅기열 신속 진단 검사 가능
- 여행 후 :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 기관 방문하여 여행 이력 알리고 진료 받기
여러 음식을 준비하고 나눠 먹는 추석,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을 조심하세요!
<주요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 살모넬라균 감염증 : 균에 오염된 원인 식품(계란, 가금류)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사람 또는 동물 접촉을 통해 발생
· 비브리오패혈증 : 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상처 난 피부가 균에 오염된 물에 노출될 경우 발생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1.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2.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3. 끓인 물, 생수 등 안전한 물 마시기
4.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
5.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준비·조리 금지
6.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 사용
벌초, 성묘, 등산 등 가을철 야외 활동 할 때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주의하세요!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 외출 시 : 긴 소매 옷으로 피부 노출 최소화,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 사용하기, 주기적으로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 귀가 후 : 바로 옷을 세탁하고, 샤워하면서 진드기에 물렸는지 확인하기
- 증상 시 : 야외활동 또는 진드기에 물린 후 2주 이내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의료 기관 방문하여 진료 받기
농촌 일손 돕기, 농작업 등 야외 활동 시,
설치류 매개 감염병에 유의해 주세요!
<주요 설치류 매개 감염병>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설치류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 작업 시 : 방수 처리된 장갑, 작업복, 장화 등 보호 장구 착용하기
- 증상 시 : 농작업 등 야외 활동 후 최대 4주 이내 증상 발생 시(발열 등) 의료 기관 방문해 진료 받기
많은 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수칙을 지켜주세요!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하기
· 기침 할 땐 옷 소매나 휴지를 사용하여 입과 코를 가리기
· 의료 기관, 감염 취약 시설 등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감염 취약 시설 면회 혹은 방문 할 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수칙을 지켜주세요!
· 방문객 및 보호자는?
1. 방문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2. 출입 시에 방문 기관의 감염 예방 수칙 안내를 준수해 주세요.
3. 유증상자(발열, 호흡기 증상 등)는 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 종사자는?
1. 업무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2. 방문객이 내방 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3. 코로나19를 진단 받았거나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해 주세요
· 공통 예방 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 주세요.
2.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해 주세요.
3. 기침 할 때에는 옷 소매나 휴지를 사용하여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추석 연휴 문 여는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병·의원 및 조제 약국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병·의원 및 조제 약국 확인 방법>
감염병포털 접속 후, ‘자주 찾는 서비스’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또는 ‘알림·자료’→ ‘홍보 자료’ → ‘홍보지’에서 확인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 보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