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체육 분야 예산규모는 1조 6,751억 원으로 2024년 예산 대비 3.6% 587억 원 증액했고, 예산 편성 부문 중 가장 많이 증액했습니다. 체육 재정 확대와 구조 개선으로 대한민국 스포츠 재도약을 실현합니다.
■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누리는 스포츠 환경을 구축합니다!
Ⅴ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지원 확대 - 57억 원 (+50억 원)
* 사업 대상자를 기존 1만 명 → 8만 명까지 확대
Ⅴ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확대 - 1,313억 원 (+110억 원)
Ⅴ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 확대 - 141억 원 (+16억 원)
■ 미래 국가대표 선수 육성을 위해 전문체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Ⅴ 미래 국가대표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 276억 원 (+40억 원)
Ⅴ 체육인 직업안정 지원 확대 - 50억 원 (신규)
Ⅴ 체육 인재 장학 지원 확대 - 77억 원 (+23억 원)
■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 246억 원 (+56억 원)
* 2만 명 → 2만 5,900명까지 확대
Ⅴ 장애인 체육단체 운영지원 확대 - 410억 원 (+34억 원)
Ⅴ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강화 - 296억 원 (+10억 원)
■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최대 규모의 금융지원을 편성합니다
Ⅴ 스포츠산업 융자지원 - 2,481억 원 (+843억 원)
Ⅴ 프로스포츠 등 주최단체지원 확대 - 1,545억 원 (+24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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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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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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