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술, 체육, 관광, 콘텐츠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주목하세요!
‘2024년 청년문화주간’ 청년문화포럼[2회차]이 9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KOCCA 콘텐츠문화광장(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66)에서 열립니다.
■ 참가 신청 안내
· 일시 : 2024. 9. 20(금) ~ 9. 22(일) 14:00 ~ 16:00
* 9.20(금) ~ 9. 22(일) 12:00 ~ 18:00 주간행사 상시 진행
· 장소 : КОССА 콘텐츠문화광장
* 상세 주소: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66
· 모집 기간: ~ 9. 16(월) 18:00 까지
*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 모집 대상 :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에 관심 있는 청년 누구나!
· 신청 방법 : <2024년 청년문화포럼·주간>공식 인스타그램 프로필 하단 링크
* 구글폼 참가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문의 : 청년문화포럼.주간 운영사무국 ☎ 070-4407-5373
사전 신청 참가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