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을 나는 택시! 기상청이 본격 준비합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 76억 3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시인구 밀집으로 날로 심해지는 지상 교통 혼잡을 벗어나 하늘길로 이동하는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시죠?
꿈꾸던 일이 머지않아 현실이 됩니다!
바로 전기를 이용한 친환경동력 기반의 새로운 항공교통수단인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의 운항입니다.
*UAM(Urban Air Mobility)
K-UAM이 미래의 교통수단 체계로 자리매김하려면 여러 분야의 협업이 필요한데요.
특히 고층 건물이 즐비한 도심 상공을 나는 특성상 안전성 확보가 가장 우선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K-UAM 운항에 최적화 한 기상정보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K-UAM의 운항고도인 300~600m 상공의 위험기상과 건물 등의 영향을 고려한 기상실황과 예측 정보 제공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데요.
올해 각종 기술 조사 및 설계를 거쳐 2025년부터 관측과 예측 기술을 개발합니다.
Ⅴ 이착륙 지원과 운항 감시를 위한 지상 및 항공 기상 관측망 구축
Ⅴ 운항 종합 감시를 위한 저고도 3차원 고해상도 원격기상관측 기술 개발
Ⅴ 운항 시간과 난류, 측풍 등 위험 요소를 고려한 초단기·고해상도 기상예측모델 개발
K-UAM은 각종 기술개발과 인증체계 구축 등을 거쳐, 2030년 이후 본격 상용화될 텐데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기상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K-UAM으로 달라질 우리의 생활환경과 사회적 비용 절감, 환경문제 완화 등을 기대하며, 새로운 하늘길 예보를 응원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