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기후 시대, 천리안위성 5호 개발로 국민의 안전을 지킵니다.
2025년 신규 사업에 최초 민간 기업 주도로 개발하는 기상위성 천리안위성 5호 개발비로 19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적도 상공 약 36,000km에서 우리나라 기상 현상을 관측하는 세 번째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위성 5호 개발이 2025년부터 시작됩니다.
천리안위성 5호는 현재 운영 중인 천리안위성 2A호를 이어, 더 나은 성능으로 극심해진 위험 기상과 기후변화 등을 감시·예측합니다.
■ 천리안위성 5호는 이렇게 좋아져요!
Ⅴ 가시광선·적외선 채널이 16개 → 18개로 증가
Ⅴ 위성 궤도제어 정밀도가 2km → 0.1km로 세밀하게 개선
Ⅴ 공간해상도가 현재보다 4배 높게 향상
Ⅴ 산불탐지 능력이 4ha → 1ha로 좁은 지역까지 향상
■ 기대효과
Ⅴ 기상재해 및 도로·하늘·바다의 안전사고 감소
→ 작은 규모의 집중호우, 태풍, 산불 등까지 촘촘하게 감시
Ⅴ 기상관측의 장기자료 확보로 기후변화 위험 대비
기상위성 자료는 예보뿐만 아니라 연구와 산업 분야 등 누구나 활용하는 국가자산입니다.
천리안위성 5호가 개발되어 우주로 가는 그날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