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안전하게 대피하실 수 있게 대피 요령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기억하세요!
■ 공연장·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
추락, 압사, 화재·폭발, 넘어짐 등이 있으며 특히 화재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2019년~2023년까지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화재 - 총 2,198건
■ 공연장 화재, 이렇게 대피하세요
· “불이야”하고 큰 소리로 외치거나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 앞 사람을 따라 낮은 자세로 천천히, 안내원의 안내에 맞춰 질서 있게 이동합니다.
· 한꺼번에 출입구에 몰려들지 않도록 차례대로 대피합니다.
· 실내 행사장에서 갑자기 정전되면 안내 요원의 안내가 있기까지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 대피 시 119 구급대원 등 안전·구조 요원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합니다.
■ 지하상가 화재, 이렇게 대피하세요
·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 있으니 침착하고, 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합니다.
· 대부분 양방향과 측면에 비상구가 있으니 우왕좌왕하지 말고 한 방향을 택해 대피합니다.
· 정전 시에는 대피유도등을, 유도등이 없을 경우에는 벽을 짚거나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을 따라 이동합니다.
· 화재가 발생한 반대쪽, 공기가 유입되는 방향으로 대피합니다.
· 연기와 열기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으니 재빨리 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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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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