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및 인근 지역에서 썩덩나무노린재를 발견한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Ⅴ 발생 시기 : 4월~11월, 성충은 주로 9~10월에 활동(고온 건조 시 대량으로 발생)
Ⅴ 발생 지역 : 전국
Ⅴ 특징
· 애벌레는 5령까지 자라고, 1령 애벌레는 알에서 부화한 후 알 주변에서 집단으로 모여 있다가 자라면서 주변으로 분산됨
· 성충은 15mm 내외의 오각형 모양으로 암컷이 더 크고, 네 번째 더듬이 양 끝과 다섯 번째 더듬이 아래쪽에 밝은색 띠를 가짐
· 주로 큰 나무의 껍질 속에서 성충으로 월동하며, 암컷은 보통 6월 경에 30개 내외의 알을 1회 낳지만, 지역과 기후에 따라 2회 낳는 경우도 있음
· 주로 가을에 감귤, 콩, 사과 등 과즙을 빨아 먹어 피해를 주고, 월동을 위해 실내로 들어가려는 습성이 강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줌
Ⅴ대처 요령
· 10~11월 중순까지 월동을 위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으니, 출입문 틈새와 방충망을 점검해 주세요
· 노린재 특유의 역한 냄새가 나므로 실내 유입 시 직접 접촉을 피하고 휴지 등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제거하세요(필요 시 가정용 살충제 살포)
· 주변에서 알이 붙어있는 잎이나 과일, 가지를 발견하면 제거해 주세요
· 수목에 볏짚 등 월동 거적을 설치하여 월동 개체를 유인하고, 이듬해 성충 활동 시기 전에 회수하여 소각해 주세요
· 썩덩나무노린재 방제를 위해 도심 지역에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다양한 생물들도 함께 죽게 되고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