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를 공식 방문했는데요,
이번 방문에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물론, 분야별 협의체를 통해 전략적 소통도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
특히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고, 우리 기업의 원전 수주가 양국의 원전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자력 협력 관련 MOU 13건을 체결하는 등 양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도 구축했습니다.
원전 분야 뿐 아니라 전면적인 경제 협력을 포함해 첨단기술, 교통, 인프라, 미래 모빌리티 등 고부가 가치 분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로서 공동의 도전을 함께 이겨내며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팀 체코리아! Czech-Korea
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토대 마련
Ⅴ ‘원전 동맹’ 공고한 기반 구축
Ⅴ 원전 이외 ‘협력 지평’ 확대 발판 마련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