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가입, 배달 주문, 학원 출석 체크, 온라인 게임 등 많은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4 내정보지킴이 캠페인과 함께 개인정보를 보호해요.
■ 회원 가입이나 앱 사용 시 약관에 모두 동의하셨나요?
· 온라인 사이트나 앱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개인정보 처리 내용에 대해 확인한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하세요.
■ 배달·배송 주문할 때 개인정보 체크하셨나요?
· 배달 주문 시 연락처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안심 번호를 사용하세요.
· 주문 영수증은 그냥 버리지 말고 개인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파기해야 해요.
■ 학원 출석 체크 시 얼굴 인식을 사용하시나요?
· 얼굴이나 지문 정보 등을 학원에서 수집하는 경우 수집 항목이나 이용 목적을 잘 확인하세요.
· 출결 확인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 게임 할 때 잠깐의 혜택에 개인정보를 소홀히 하셨나요?
· 게임은 반드시 정품을 사용해야 하며 개인정보 설정에 유의해야 해요.
· 또한 게임 중에도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개인정보를 알려줘선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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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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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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