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일자리 애로 유형별로 고용여건 개선부터 채용지원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를 소개합니다.
Ⅴ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 개선지원이 필요한 기업
Ⅴ 인지도가 낮아 고민인 기업
Ⅴ 적합한 구직자가 지원하지 않아 집중 채용지원이 필요한 기업
■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 내용
1. 기업 특성 진단
- 비전, 인재상
- 복지수준, 근로조건
- 구인 애로 사항 등
2. 노동시장 정보 분석
- 지역 경기 체감도
- 산업전망
- 일자리 수요분석
3. 기업 통합 컨설팅
- 적합 지원경로 추천
- 고용 여건향상 설계
- 통합 솔루션 제시
4. 맞춤형 패키지 지원
- 1:1밀착 상담
- 기업 지원사업 연계
- 채용지원 서비스
- 개선현황 모니터링
■ 참여기업 지원 받은 사례
인사노무 컨설팅이 필요한 A기업에게는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을 통해 인사 노무에 대한 평가 체계 개선에 도움을 드렸고, 적합한 인재 채용이 필요한 B기업에게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 맞춤형 인력을 모아드리고, 지자체 채용 행사를 연계해 기업 소개 및 구직자 대면을 도왔습니다!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에서 유선 상담 후 예약 혹은 직접 방문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