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입했다면 보상 받으세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분이라면 내 캐릭터 능력을 키우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신 적 있을 텐데요. 이게 원하는 게 잘 나오지 않죠. 그래서 여러 번 지갑을 열게 되고요.
그런데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게임 업체가 있었어요.
공정위가 2021~22년 조사를 벌였고 올해 1월,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관련 법에도 반영했죠.
공정위의 제재조치에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직접 피해자를 모집,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80만 명에게 219억원 상당의 보상액을 지급합니다. 피해소비자 전체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첫 사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상 금액이라고 해요.
‘메이플스토리’에서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 사이 레드큐브, 블랙큐브를 사용했다면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하세요. (연말까지)
정부는 게임산업 성장에 무엇보다 중요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