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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을 마련합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09.2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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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확충합니다.

① 추가적인 보증 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 가계대출금액에 대한 공통출연요율을 은행권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한시적 상향 (~2025년 12월 31일까지)

  * 기존 0.03%로 공통 부과

②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금융회사 차등출연금을 한시적으로 감액합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감액 방안을 한시적으로 도입 (~2025년 12월 31일까지)

  * 차등출연금 : 신용보증잔액 X 차등출연요율(0.5%~1.5%)

-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하여,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가적인 보증 재원 확보(총 1,039억 원 추정)
-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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