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률형 유료아이템 관련 집단분쟁조정 성립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219억 원 상당의 보상이 결정되었습니다.
■ 보상 대상
2019.3.1.~2021.3.5까지 레드/블랙큐브 아이템을 사용한 모든 이용자가 보상 대상입니다.
9.23.부터 연말까지 넥슨 누리집에서 보상 신청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신청인의 경우 별도 보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0월 말에 보상액을 일괄 지급 예정
■ 보상 금액, 어떻게 결정?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넥슨캐시로 환급하며, 현금으로도 환급 가능합니다.
게이머들의 보호를 위한 첫 집단분쟁조정 사례로, 약 80만 명의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게이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 생태계 조성과 게임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