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캐피탈 이자 부담됐던 사장님 최대 150만 원 환급 받으세요
3분기 신청 ~9.30 (10.8~ 10.15 환급)
저축은행, 농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장님들 매월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으셨죠. 그 어려움 덜어드리기 위해 3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이 시행됐어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하셨다면, 1년 치 이자를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해 드리는 건데요, 분기별로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답니다.
올해 안에 환급을 받으시려면 9월 30일까지, 3분기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8055)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