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하게 처벌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최근 급증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는 ‘장난’이라고 합리화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2025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집중단속합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근거는?
허위의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 허위 영상 가공 및 유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판매 : 7년 이하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더 엄정하게 처벌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
■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 더욱 촘촘해집니다
Ⅴ 경찰에서는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Ⅴ 경찰청에서는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집중적인 수사와 피해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허위영상물 범죄 근절을 위해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경찰청에서는 허위영상물의 진위를 판별하기 위해 정부 최초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 수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경찰은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을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례 중심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시거나 사이버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전화신고는 ☎112 또는 ☎117
영상 삭제요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상담이 필요하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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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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