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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허가 받는 방법 A to Z

2024.09.26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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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의약외품을 정식으로 허가 받고 싶으신가요?
어떤 물품이 의약외품에 해당되는지, 허가 관련 법령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 개발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고 싶어요!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를 위해서는 신청 물품이 의약외품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의약외품에 해당여부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및 허가(신고)된 의약외품을 참고하세요.

■ 어떤 물품이 의약외품인가요?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외약외품)
 
·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 마스크
 · 환부의 보존·보호·처치 관련 물품
 · 구취 등의 방지제
 · 모기, 진드기 등의 기피제
 ·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 금연보조제(니코틴, 연초 함유제품 제외) 등

■ 허가 관련 법령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 약사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 의약외품 법령, 안내서는 어디서 찾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행정규칙)
 ·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민원인안내서

■ 허가(신고)된 의약외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정보검색 

■ 의약외품 민원 신청, 증명서 출력 어떻게 하나요?
 · 의약품 안전나라 → 전자민원/보고

■ 의약외품 허가 관련 유용한 제도를 소개합니다!
 · 공식소통채널(신물질 함유 제품 대상)
 · 집중상담제(허가 신청한 제품 대상)
* 의약외품 민원상담 신청 방법 : 식약처 누리집 접속 → 국민소통 → 통합상담 예약 → 글쓰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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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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