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한 의약외품을 정식으로 허가 받고 싶으신가요?
어떤 물품이 의약외품에 해당되는지, 허가 관련 법령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 개발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고 싶어요!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를 위해서는 신청 물품이 의약외품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의약외품에 해당여부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및 허가(신고)된 의약외품을 참고하세요.
■ 어떤 물품이 의약외품인가요?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외약외품)
·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 마스크
· 환부의 보존·보호·처치 관련 물품
· 구취 등의 방지제
· 모기, 진드기 등의 기피제
·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 금연보조제(니코틴, 연초 함유제품 제외) 등
■ 허가 관련 법령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 약사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 의약외품 법령, 안내서는 어디서 찾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행정규칙)
·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민원인안내서
■ 허가(신고)된 의약외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정보검색
■ 의약외품 민원 신청, 증명서 출력 어떻게 하나요?
· 의약품 안전나라 → 전자민원/보고
■ 의약외품 허가 관련 유용한 제도를 소개합니다!
· 공식소통채널(신물질 함유 제품 대상)
· 집중상담제(허가 신청한 제품 대상)
* 의약외품 민원상담 신청 방법 : 식약처 누리집 접속 → 국민소통 → 통합상담 예약 → 글쓰기 작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