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 3·1절 (3.1.)
- 제헌절 (7.17.)
- 광복절 (8.15.)
- 개천절 (10.3.)
-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의 날(10.1.)
국경일과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국기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어요!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 퀴즈
Q1.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
국기법 제8조 제2항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 날은 국기를 달아야 한다.
Q2.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고 달아야 할까?
정답은 X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가장 기간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요.
■ 태극기 달 때 꼭 기억하세요!
① 각 가정에서 국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월~10월 : 오전 7시~오후 6시, 11월~2월 : 오전 7시~오후 5시
②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달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요.
③ 아이와 함께 국기를 달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태극기 도안에 색칠해 보는 놀이도 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어린이’ 누리집에서 도안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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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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