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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도 태극기 달아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2024.09.27 정책브리핑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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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국군의 날(10.1)’ 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국기법 제8조 제2항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에 국기를 답니다. 365일 언제나 태극기를 달아도 된다는 점도 알려드려요~! 태극기 달기와 함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겨봅니다.

‘국군의 날’도 태극기 달아요!

  • 태극기 ‘이렇게‘ 달아요!
  • 태극기 ‘이렇게‘ 달아요!
  • 태극기 ‘이렇게‘ 달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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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극기 ‘이렇게‘ 달아요!
  • 태극기 ‘이렇게‘ 달아요!
  • 태극기 ‘이렇게‘ 달아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 3·1절 (3.1.)
 - 제헌절 (7.17.)
 - 광복절 (8.15.)
 - 개천절 (10.3.)
 -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의 날(10.1.)

국경일과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국가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어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 퀴즈

Q1.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
국기법 제8조 제2항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 날은 국기를 달아야 한다.

Q2.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고 달아야 할까?

정답은 X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가장 기간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요.

■ 태극기 달 때 꼭 기억하세요!

① 각 가정에서 국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월~10월 : 오전 7시~오후 6시, 11월~2월 : 오전 7시~오후 5시

②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달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요.

③ 아이와 함께 국기를 달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태극기 도안에 색칠해 보는 놀이도 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어린이’ 누리집에서 도안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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